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2012년부터 금지’조항 빠져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법제정을 통해 2012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소리 소문 없이 바뀐 것으로 어업인들에게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 정부는 당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2012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오니 등은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키로 했지만, 올 1월에 공포된 시행령에는 이 조항이 빠져있는 상태다.

국토해양부 “해양 투기량 점차 감소” 해명 속
어민들은 “삭제 이유·과정 밝혀라” 크게 반발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일부 언론 등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2012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오니 등은 해양투기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빠졌다는 것. 지난 2005년 동해안 해양투기구역 인근에서 어획된 홍게에 돼지털과 머리카락 등이 발견된 이후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이에 정부는 종합대책 등을 발표하며 오는 2012년부터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축산 업계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충분한 대책마련 없이 갑작스럽게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제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시행령에 해양투기 금지 조항이 빠진 것도 이러한 업계의 요구가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시행령 자체에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조항은 빠졌지만 정부가 당초 정한 감축목표에 따라 해양투기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폐기물업체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각서를 써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법제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을 막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업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다할 설명 한번 없이 해양투기 금지조항이 시행령에서 빠졌다는 점과, 과연 법규정 없이 해양투기 금지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냐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일이 돼 충격을 금할 길 없다”며 “금지조항을 삭제한 이유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그동안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고 온갖 오물을 투기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막대한 것은 물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깊어졌다”며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건강은 아랑곳 하지 않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에서‘오물 바다투기 금지’ 조항을 삭제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을 것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방침을 제천명하고 세부계획을 세울 것 △해양환경 정책을 농수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관태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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