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판정소 기준 개정 공청회

돼지도체 등급판정이 육량과 육질을 종합해 판정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분리해 판정토록 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추진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지난 30일 돼지도체 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행 등급기준에서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분리해 냉도체 육질등급판정과 온도체 육질등급판정에 동일한 기준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규격등급에 포함된 육질부분을 분리해 육질등급을 신설하고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에 의한 육질등급 범위를 정한다. 육질판정항목도 육색, 조직감, 지방색과 질, 지방침착도 외에 삼겹살의 상태 및 결합을 포함 1+, 1, 2, 3등급으로 최종판정한다. 또한 B등급과 C등급에 있어 등급별 도체중량과 등지방두께를 조정해 현행 도체 중 71kg미만과 84kg이상의 등지방두께를 각각 1mm씩 하향 및 상향조정한다. 도체중량도 B등급은 하한2kg, 상한1kg, C등급은 하한3kg, 상한1kg으로 증가한다. 이를 통해 소매단계에서 육질등급에 따른 거래정착으로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 부분육 유통이 육질등급별로 이뤄져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 규격증급으로 가공의 이용성 향상과 사양관리 개선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 등판소 관계자는 “규격등급에서 육질등급을 분리해 소매단계에서 육질등급에 따른 거래정착으로 사양관리 개선, 국제경쟁력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면서 “유통업체의 경우 등급별, 부위별 차이에 의해 거래를 유도,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