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주요 축산현안 해결 총력 방침

수소·10만두 미만 농장도 소 브루셀라 검사순환 휴약제·수의사 처방전 등 도입 계획도 농림부가 미산 수입쇠고기에서 등뼈나 뼈조각 등이 확인 시 해당수출작업장 선적중단과 소 브루셀라 차단을 위한 수소와 10만두 미만 농장도 추가, 항생제 남용 차단을 위한 순환휴약제와 수의사처방전 도입 등 주요현안 해결에 총력한다. 농림부는 최근 축산단체에 축산현안 추진상황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축산생산자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미 쇠고기 안전성 제고=지난 9월 8일 36개 미국내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이후 10월 현재까지 미산 쇠고기 수입실적으로 없는 상태. 그러나 미국 수출업계는 뼈조각이 광우병과 무관하므로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본격적인 선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림부는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만약 미산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뼈, 부산물 등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 확인 시 미국산 쇠고기 전체를 수입중단하고 뼈조각 등 수입금지품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수출작업장 수출선적 중단, 미국 광우병 관련 방역상황 악화 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까지 추진하겠다고 입장이다. ▲소 브루셀라 예방 강화=13년 동안 근절을 목표로 지난 6월 수립한 방역대책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한다. 특히 검사대상에 수소와 10두 미만 농장도 추가하고 신규입식 소에 대해 일정기간 격리 후 검사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살처분 보상금 100%지급에 따라 농가 방역활동이 소홀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보상금 상한액을 80%(2006년 11월), 60%(2007년 4월)로 각각 조정해 실시한다. ▲항생제과다 사용 제한=가축 밀집사육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빈발과 농가 인식부족 등으로 축산물 항생제 과다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배합사료 내 첨가 항생제 25종 중 내성율이 높은 품목을 우선 축소하고 항생제 그룹별 일정기간 배합사료 내 첨가를 금지하는 순환휴약제와 중장기적으로 항생제 구입시 수의사 처방전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동시에 항생제 잔류기준 위반 식육의 유통제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검사를 현재 10.2%수준에서 2010년 82.3%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잔류물질 위반 시 현행 최고 100만원 수준인 과태료 인상과 위반농가 6개월간 출하제한, 위반농가 명단 공개 등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영주leey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