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피해 농가가 조기에 정상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를 감면 지원한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재산 등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양축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세할주민세 등에 대해서는 6개월간 징수유예, 기한연장조치, 신규로 취득하는 축사, 축산폐수 시설 등은 취·등록세의 50% 감면조치, 소실 또는 파손된 축사 등은 2년 이내에 건조·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 전액을 감면해준다.

도는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지원은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거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약화되어 비과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군청의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도 면허세 등 지방세에 대해 납기연장 5391건 및 5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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