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액 5%까지, 교육사업 투자 가능

농촌지역 교육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수익의 일정부분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영암군에 따르면 제17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영암군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종 교육지원사업의 예산확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교육지원사업들을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액의 5%까지 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안정과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확보해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영암군에서 추진중인 학교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실시하는 왕인아카데미 △전 중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 △신입생 장학금 △명문고 육성사업 및 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영어타운 △인조잔디구장 건설 등이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민선 4기에 들어 ‘교육 1등군’을 표방하면서 왕인 뉴플랜 교육계획을 수립, 학교교육 지원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농촌지역 교육활성화 및 교육여건 개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병한anb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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