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만7204ha 중 우량농지 51.6ha 불과…‘전면 해제’로 가닥

지난 1992년 지정된 3768ha의 제주지역 농업진흥지역이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농지관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정계획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농업인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활용 등을 이유로 도 전체 경지면적 5만7204ha의 6.6%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한국농촌공사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재조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농업진흥지역으로 불합리한 지역이 98.6%인 3716.3ha로 나타났으며, 우량농지는 1.4%인 51.6ha에 지나지 않았다.

도는 한국농촌공사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불합리한 지역은 물론 우량농지에 대해서도 전면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다음달 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장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만든 뒤 7월 중순 공포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이 전면 해제되면 난개발과 함께 농지면적이 급속히 줄어드는 부작용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에 따라 통일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해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