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농업분야 공직자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여세를 몰아 한겧?TA를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농업분야도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협정을 타결해 놓고,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경제논리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공직부문도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민영화 논란에 휩싸였던 농촌진흥청은 최근 전 직원의 5%에 해당하는 107명을 퇴출 후보자로 선정, 5월6일부터 6개월간 ‘농업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최종평가 결과 불량자는 퇴출키로 했다. 또 국립수의검역과학원은 정원을 종전 619명에서 585명으로 축소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평가 점수가 낮은 34명을 현장 지원업무에 투입하는 등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더구나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의 총액인건비를 5% 절감하고 올해안으로 지방공무원 약 1만명 이상을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점점 경제규모가 줄어드는 농업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은 경제논리로는 맞다. 인구가 감소한 152개 자치단체중 149개 단체에서 정원이 늘어났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적은 맞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경제논리만으로 공직자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검역이나 원산지 단속, 지방자치단체 농정업무 등 세계화를 위한 개방의 확대에 따라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수치적인 관점에서 실적을 위한 구조조정이나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는 것은 인구는 적고 지역은 넓은 농촌의 현실과는 너무나 벗어난다. 격무로 과로사가 가장 많은 축산 방역 검역 공무원과 수입농산물 원산지 단속 공무원, 지방 농업공무원 등의 하소연이 귓가를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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