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998년~2000년 사이 경지정리나 자연재해 등으로 논농사를 중단했던 농지까지 직불금을 확대 지급한다.

따라서 해당 농업인은 5월 말까지 자신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2005년부터 도입한 쌀 소득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대비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정한 목표가격과 당해 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 차액의 85%를 직불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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