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확대시행을 앞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일반음식점 만을 대상으로, 실제 판매 규모가 아닌 영업점포의 면적을 기준으로 시행대상 업체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 적용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음식점으로 한정, 이용객 많은 결혼·장례식장 제외
영업장 면적기준 적용, 출장뷔페·도시락전문업체 빠져


식품의약품안정청은 지난해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으로 면적이 300㎡ 이상인 구이용 쇠고기 판매 음식점에서 대해 실시하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올 6월 22일부터는 면적 100㎡ 이상으로, 구이용 외에도 쇠고기를 이용한 탕·찜·생식·튀김 음식과 쌀(밥류)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최근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로 올해 12월 22일부터는 대상품목을 보다 확대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품목에 대해서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적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적용대상 업소가 일반음식점으로 한정돼 이용객은 많으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등 다중 식당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 데로라면 이번 원산지표시제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하객들과 문상객들은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쇠고기 등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판매 규모가 아닌 영업장 면적만을 기준으로 대상 업체를 규정한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출장뷔페 전문점이나 도시락 전문업체 등은 상당한 판매량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점포 면적이 적용대상에 못 미쳐 원산지 표시제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전국적으로 100여 군데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도시락 전문업체인 ‘H’도시락의 경우 판매되는 상당수의 메뉴가 쇠고기나 돼지고기의 튀김과 구이 등이며 상당수 영업점에서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에 못지않은 일일 판매량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도시락 체인점 대부분은 업소면적이 40㎡에도 못 미쳐 이번 원산지표시제 확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일권 한농연경북도연합회 회장은 “하루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결혼식장 등의 식당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일반음식점 외에도 대규모로 식사가 이루어지는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 특수한 음식 제공 장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회장은 “식사 판매량이 300㎡ 이상 면적의 대형 음식점보다 월등히 많은 도시락 전문점이나 출장뷔페 전문점이 영업점포의 면적이 작다는 이유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올 6월과 12월에 예정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방안도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라며 “적용 기준도 판매규모 등은 반영하지 못하고 현행과 동일하게 단순 영업점 면적만을 기준으로 대상 업소를 정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조성제ch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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