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금과 생산·유통업자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식품안전법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안전 문제로 피해를 본 경우 생산업체에 피해액의 10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불량식품을 제조·유통한 업체들은 사용이 금지됐거나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범죄 요건에 해당할 경우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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