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에 담보설정비 별도 “영세율 적용 품목 확대를”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는 농민들이 10%의 부가가치세, 담보설정비 등 추가적 부대비용으로  적지 않은 고충을 겪고 있다. 충북 청원군 오창읍 김모씨는 작년 농업경영인 추가지원대상자로 선정돼 8000만원을 지원받아 농업용 창고를 신축했다. 창고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평당 공사단가를 적용받아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김씨는 부가세 10%와 담보설정비 40여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부가세와 담보설정비를 합해 총 850여만원의 돈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 것이다.

오창읍에서 한우농사를 짓는 또 다른 농민 조모씨도 이와 비슷한 사례. 그는 퇴비사를 포함 270평 규모의 축사를 지으면서 1000만원이 훌쩍 넘는 부가세를 물었다. 축사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원이 넘었기 때문이다. 조씨도 김씨와 같이 축협에서 담보설정비를 별도로 요구해 이를 부담해야 했다.

농민들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물어야 하는 이유는 농업용 창고나 축사 건축비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기계, 유류, 하우스 철제, 비닐, 기타 농자재 등은 대부분 영세율 적용을 받지만 농업용 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재나 시설비 등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정책자금은 시설비 등 단가를 적용해 지원되지만 부가세 부담분에 대한 고려는 사실 없다”며 “부대비용 때문에 보통 고충이 큰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의 담보설정비 부과문제도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담보는 농협이 필요해서 잡는 건데 왜 농민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농협충북지역본부 일반금융팀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부정사용 사례 등이 있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만 자금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의 규정하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군청 농정과 관계자는 또 “정부가 농업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비 등을 영세율 품목에 포함시키지 않는 한 농민들의 비용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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