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축산관련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행자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식품위생관리체계와 관련된 업무 특성을 무시한 채 단순히 행정적 통합을 시도하려는 후진적인 개악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우병을 비롯한 인수공통전염병의 관리 등이 가축방역과 연계, 모든 위해요소를 생산단계에서부터 관리해야 실질적인 질병 청정화와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보장되는 만큼 농림부가 식품 위생업무를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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