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료공장 HACCP 사후심사기간이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사료공장 HACCP을 인증받은 업체는 1년마다 사후심사를 받게 돼 있고 사후심사 통과여부에 따라 인증 유지 또는 취소된다. 하지만 사료업계는 현 사후심사체계가 업체들의 과도한 업무를 배가시키고 있다며 심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A사료업체 관계자는 "사후심사를 받기 위해 상당수의 인력들이 그곳에 집중돼 업체 본연의 임무가 마찰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인증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서류, 현장 관리 등을 꾸준히 하고 있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업체의 관계자도 "인증 후 사후심사 때문에 각 공장에서 힘들다는 하소연이 많다"면서 "1~2년 사후심사를 받은 후 문제가 없는 업체는 2년마다 받게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곳은 매년 받는 등 업체별로 차별화된 사후심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담당자는 "언론에서 도축장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되지만 준비가 잘된 업체들은 사후심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후심사기간 조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