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농산물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개별 농·수협이 맡아오던 현행 군납체제 유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납사업은 그동안 해당지역 농산물소비 원칙에 따라 지역의 농·수협에 의뢰해 계약을 체결하고 검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급이 되어왔다. 이와 같은 지역농산물의 공급은 농산물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해 청정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돼 지산지소(로컬푸드)의 성격을 지닌 농산물 공급망이 구축되어왔다.

그러나 2005년 국방부가 국납식자재 공급시스템의 개혁을 명분으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와 개선방안을 모색해 국방부와의 일괄계약으로 지역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반발이 높아 국방부나 군부대는 이런 방식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기업과 가장 싼 금액으로 지역농협에 공급되던 농자재값이 중앙회와의 계통구매로 전환되면서 단가인상이 초래된 농협중앙회의 농자재계통구매사업과 같이 군납체제를 농·수협중앙회로 일괄 계약하는 것은 국방부의 행정편의와 농협중앙회의 이익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농민과 농민단체의 주장이 맞다.

다만 이런 공급방식은 투명성을 높이지 않을 경우 불법과 비리를 양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밖에 군납사업은 안전한 식자재, 좋은 영양소 등의 공급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가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최저가격제의 보장, 병영급식법의 제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군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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