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의 도축·육류가공회사인 웨스트랜드 홀마크미트가 병든 소를 몰래 잡은 사실이 들러나 문제의 ‘다진 쇠고기’ 전량(6만4000여톤)을 회수토록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달 말 문제의 도축회사 직원들이 병든 소를 마구잡이로 도살장으로 밀어 넣는 모습이 미국의 동물보호단체 카메라에 잡혀 공개되면서 파급된 결과다.

미국 규정에는 소 도축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받았다 해도 기립 불능소가 발견되면 즉시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병든 소에는 광우병은 물론 각종 질병에 감염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민간단체들이 지난해 7월29일 한국으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 척추뼈가 섞인 것이 대해 미국 농무부가 사고의 원인이 ‘공정 일탈과 작업자의 실수를 적발하지 못한 카길 쇠고기 수출 작업장의 포장공정 통제 실패’라며 미국의 쇠고기 수출작업장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고발 한 바 있다.

당시 농림부는 작업자의 부주의와 실수로 해석, 쇠고기 수입 중단이 아닌 단순히 검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정부가 미국 보고서의 내용을 축소·은폐했다는 민간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런 가운데 미국내 병든 소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건은 미국의 쇠고기 도축·가공작업장 등의 시스템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전국한우협회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위생검역이라며 한·미FTA와 연계할 수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우리의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은 미국의 개방 압력과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에 언제까지 봉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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