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길식

수입 농산물이 일부 애매한 원산지표시 규정으로 인해 재래시장에서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방법과 관련, 현물 판매의 경우 원산지표시용 스티커·용기·푯말 등의 크기만 규정하고 있으나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나 내용겴㎵?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재래시장 상인들이 원산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런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 붙이는 스티커의 경우 품명은 크게 표시하면서도, 수입국명은 잘 안 보이게 깨알 같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또 수입 농산물을 진열하면서 품명과 가격 등은 푯말의 맨 윗부분에 잘 보이게 표시한 반면, 정작 중요한 수입국명은 물건 속에 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수입국명이 표시된 농산물을 포장상자 그대로 판매할 경우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 상품의 상자 위에 놓고 판매한다는 구실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이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하지만, 실제 단속에서는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원산지표시 내용과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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