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길식
재래시장 상인들이 원산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런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 수입 농산물에 붙이는 스티커의 경우 품명은 크게 표시하면서도, 수입국명은 잘 안 보이게 깨알 같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다. 또 수입 농산물을 진열하면서 품명과 가격 등은 푯말의 맨 윗부분에 잘 보이게 표시한 반면, 정작 중요한 수입국명은 물건 속에 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수입국명이 표시된 농산물을 포장상자 그대로 판매할 경우 별도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한다. 상품의 상자 위에 놓고 판매한다는 구실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이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해당하지만, 실제 단속에서는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원산지표시 내용과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하는 등의 조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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