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직·간접 피해액 산정…판매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계획

중국산 굴비를 국산 굴비처럼 둔갑 판매한 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함평군은 지난 11일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중국산 조기를 국산 굴비로 둔갑 판매한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방침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함평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입점업체인 것처럼 가짜 스티커를 만들어 포장상자에 붙인 뒤 택배를 통해 서울 일대 재래시장과 경기도 지역 중소형 할인매장을 통해 유통시켜 군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중국산 냉동조기를 함평군 손불면에 있는 모 가공공장에서 녹여 재가공한 것으로 함평군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은 앞으로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군의 이미지 훼손 등 자치단체 피해 및 관내 농어업인의 직·간접적인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물 품질검사원 목포지원, 함평경찰서 등과 공조해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다른 지역 농수산물을 함평산 특산물로 바꿔 파는 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중국산 냉동조기 10톤을 수입한 뒤 함평의 모 가공공장에서 녹여 숙성시켜 냉동 건조하는 방법으로 재가공해 국내산 굴비로 속여 판 혐의로 이 업체 대표 최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한바 있다.
최상기chois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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