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도내 31개 전 시·군서 시행키로

경기도가 올 3월부터 ‘풍수해보험’을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5월 풍수해보험법 시행에 따라 이천·평택·양주시 등 도내 3개 시에서 시범운영하던 풍수해보험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입 해당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 축사 등이지만 무허가 건축물과 창고, 100㎡(약30평) 미만의 자동화 비닐하우스, 외양간, 목재하우스, 영농목적이 아닌 축사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주 피해자인 농어업인 이외에도 소규모 공장 등 소상공인 시설과 내부설비, 가재도구 등에 대한 추가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 가운데 일반 농민은 보험료의 58∼65%를 정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은 최대 93%까지 정부가 보험금을 내준다.
한편 현재 풍수해보험 기본형에 가입해 월 1만300원을 납부하면 주택 1채당(3000만원 피해시) 1500만∼27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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