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조례 제정…인증 1호에 ‘청풍명월’ 한우 선정

충청북도의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전통식품 중에서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토록 하는 제도다. 도는 이와 관련 작년 10월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품질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차 회의를 마친 상태다.
현재까지 시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중 상당수 품목이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을 한 상태에 있으며 충북 한우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이 인증 1호로 선정됐다.
도가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은 우수한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도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농정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 농수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 모두 160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할 계획이다. 도지사 인증농산물로 선정되면 온라인쇼핑몰 제작을 통해 판매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TV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품의 마케팅과 홍보에 필요한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도 품질인증 농산물은 포장박스에 인증마크를 새겨넣거나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평진leep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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