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수 전국사회부 기자
여성농업인단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자체 특성을 살린 여성농업인 정책을 발굴, 여성농업인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9월 아산시에서 처음 조례제정이 성공한 뒤로는 점점 가속도가 붙어 시군뿐만 아니라 도 단위에서까지 조례제정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우리 국민들의 특성을 최근 여성농업인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나섰던 여성농업인들의 열기가 조례제정 이후 급격히 식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졌을 뿐인데 마치 여성농업인들의 지위가 급상승이라도 한 듯 사업이나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손을 놓고 일부 지역에서만 도 조례제정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전부다.
여성농업인들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조례 제정은 끝이 아니라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을 만들기 위한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조례가 본 회의를 통과하는 동시에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천 계획 마련에 여성농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돼야 할 것이다.
우정수woojs@agrinet.co.kr
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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