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운 농업부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농협중앙회장 선거관련 규정은 농협법과 농협중앙회 정관에 근거한다. 문제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제한(농협법 제50조, 중앙회 정관 제80조)돼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의 능력을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고 현직 회장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연고주의  폐해가 있는 데다 일반 조합원 출마가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중앙회장 선거에서 초선 조합장들이 제기한 것처럼 사전 공개토론회 등의 검증시스템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회장 연임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인지도가 높은 현직 회장에 유리하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선거공보나 소형 인쇄물 및 전화통화로는 소견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지역주의 선거의 폐해 우려다. 지역별 조합 수에 따라 표가 갈리고 조합이 많은 지역후보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처럼 결선투표까지 가면 ‘표몰이’ 현상이 가중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또한 현행 규정은 조합원이면 회장선거 출마가 가능하지만 투표권이 조합장에 한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직 조합장들만 출마할 수밖에 없는 점도 제도상 허점으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조합원 직선제’ 도입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농협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차기 회장 선거부터 제도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안팎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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