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협RPC 고위간부 안모씨 등, 수분·도정률 조작…재고 남겨 팔아

평택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고위 간부인 안모(47)씨가 쌀 판매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로 검찰에 구속되고 이모(30)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 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안 씨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근무하면서 2002년 9월부터 최근까지 D상회에 쌀 2만9500kg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59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0회에 걸쳐 2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이 씨 등도 지난 2004년 5월부터 Y농산에 쌀 543kg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 100여만원을 생활비로 전용하는 등 최근까지 25회에 걸쳐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농민들에게 15% 기준으로 수매한 벼 수분율을 16%로 높이거나 도정시 장부상 도정률(72%)을 1% 높이는 방법으로 재고량을 늘린 다음 남은 쌀을 팔아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부터 안 씨 등이 도정된 쌀을 빼돌려 판매하고 있다는 농협 직원 2명의 내부고발로 농협 자체감사와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으며, 안 씨는 내부 고발한 직원에게 횡령 사실을 무마해 달라며 1000만원을 전달한 사실도 함께 적발했다.
그러나 1000만원을 받은 직원은 최근 양심선언과 함께 100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평택농협의 한 조합원은 “그동안 농협들이 수분과 도정율을 속여 쌀값 폭리를 취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바로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농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농협의 수매·도정사업에 보다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희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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