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북 폭설피해 눈덩이 “일년농사 시작도 전 날벼락” 신음

장성군 황룡면 복덕마을 정명조 씨가 무너진 하우스에서 눈을 치우고 있다.

“3일간 잠 한 숨 자지 못하고 꼬막 밤을 새웠어요. 눈을 치우고 뒤를 돌아보면 다시 쌓이고, 이러길 수차례 반복하다 결국 하우스가 주저 않고 말았습니다.” 지난 연말연시 사흘간 지속된 폭설에 비닐하우스 4동·800평을 잃은 정명조(61·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봉덕마을) 씨의 한탄이다. 이번에 피해를 본 하우스는 1월말 토마토 정식을 앞 둔 것으로, 일년 농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망친 셈이다.

하우스·축사·인삼재배시설 등 곳곳 붕괴
광주·전남·전북 등 총피해액 58억 잠정집계

지난 2일 이번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인 장성군 황룡면 일대는 눈이 그치고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반 고립상태다.
정명조 씨는  “폭설이 내리자 한창 수확중인 딸기하우스와 피해를 본 하우스를 번갈아가며 눈을 치웠는데, 나중엔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도저히 치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기관에서는 폭설이 내릴 경우 작물이 없는 하우스는 비닐을 찢어주라고 하지만 농민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그때 심경을 토로했다. 한번 비닐작업을 하면 보통 1년 정도 사용하는데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있고, 농사시작 기일이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닐을 찢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것.
이번 폭설로 하우스 7동을 잃은 서춘경 씨는 “지난 2005년 폭설때 경험이 있어 사흘간 밤을 새워가며 눈을 치웠는데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씨나 서씨처럼 이번에 피해를 본 농가들은 “하우스는 아직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도 아니고, 풍수해보험도 아직은 미진한 상태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인 만큼 피해를 본 농가가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복구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절실하게 말했다.  이와 관련 최인규 전남도 자연재해대책담당자는 “오는 15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1개시군당 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이거나 농어업분야 피해가 3억원 이상일 경우 피해를 당한 농가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긴급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이 무너져 내려 총 58억5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지역은 비닐하우스 59개동과 축사 3개동, 과수원 2개동 등이 폭설피해를 입어 모두 7억3000만원의 피해가 났으며, 전남지역은 비닐하우스 131개동, 인삼 재배시설 91.8㏊, 버섯재배시설 0.1㏊, 축사 28개동이 폭설로 무너져 30억30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축사 10동, 수산증양식 2개소, 비닐하우스 10.1ha, 인삼·과수재배시설, 창고 등 51개소에서 모두 20억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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