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도 모른 채 농가만 손해 고스란히

곡물을 수확과 동시에 건조해야 하는 요즘, 농민들이 곡물건조기의 화재발생으로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화재가 발생해도 농민들은 화재책임이 제조회사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부여군에 사는 농민 표희윤 씨는 지난 15일 곡물건조기에서 화재가 발생, 벼가 타고 건조기가 소실돼 9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표 씨는 국내 제조회사인 ‘ㅎ’ 사에 손실액의 절반정도인 500여만원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내구연수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200만원 정도만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논산시 성동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조필원 씨의 경우도 국내 ‘ㅅ’ 회사의 곡물건조기를 구입했으나 최근 화재로 곡물건조기 전소피해를 입었다.
조 씨는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했는데, 그 원인을 몰라 회사 측에 문제 제기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곡물건조기 피해 사례는 주변에서 종종 전해지고 있다며 “농민들이 관리 및 사용을 잘 해야 하겠지만, 회사도 가을 수확철에 A/S나 사용요령 안내서 발송 등 사후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광진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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