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도 모른 채 농가만 손해 고스란히
부여군에 사는 농민 표희윤 씨는 지난 15일 곡물건조기에서 화재가 발생, 벼가 타고 건조기가 소실돼 9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표 씨는 국내 제조회사인 ‘ㅎ’ 사에 손실액의 절반정도인 500여만원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내구연수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200만원 정도만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논산시 성동면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 조필원 씨의 경우도 국내 ‘ㅅ’ 회사의 곡물건조기를 구입했으나 최근 화재로 곡물건조기 전소피해를 입었다.
조 씨는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했는데, 그 원인을 몰라 회사 측에 문제 제기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곡물건조기 피해 사례는 주변에서 종종 전해지고 있다며 “농민들이 관리 및 사용을 잘 해야 하겠지만, 회사도 가을 수확철에 A/S나 사용요령 안내서 발송 등 사후관리를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광진yoonkj@agrinet.co.kr
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