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시각 많아…양돈농가와 마찰

가축분뇨 자원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거 오분법(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축분뇨는 지자체 환경과 담당이었다. 이렇다 보니 축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가축분뇨 자원화를 둘러싸고 양돈농가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간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만큼 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관련 부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환경과가 아닌 축산과로 가축분뇨 담당 업무를 이관시켰다. 실제로 충남 천안은 환경직 공무원을 축산과로 파견해 가축분뇨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천안시청의 관계자는 “업무를 이관시키고 난 후 축산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면서 “단순히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농가를 이해하고 산업을 진흥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식의 전환을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지역이 이러한 변화에 수동적이다.
여영성 대한양돈협회 창녕지부장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법까지 개정됐지만 실제 현장 적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의 전환만 있어도 가축분뇨 자원화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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