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차별대우 시정하라”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근로자들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판정이 나왔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유로 해고가 되는 상황이 발생,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최근 고령축산물공판장 근로자 10명이 “다른 업무로 배치 전환되고 2007년 7월 임금을 차별받았다”며 “7월24일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차별시정위원회는 판정문에서 “사용자 측은 각 개인의 업무숙련도나 경력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배치 전환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축산물공판장은 지난 16일 비정규직 근로자 이모씨에 대해 구두로 계약해지에 따른 해고를 통보했다. 결국 노동위의 결정이 고령축산물공판자의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앞에서 그 효력을 잃은 것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시정 신청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중단하고 고용을 보장하며 차별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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