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특별방역 추진

올해부터 가금류 사육농가의 AI방역조치 이행실태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 또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즉 소독설비 일제 점검시 소독 미실시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이 40~80%가량 차등 지급되는 것이다. 농림부는 AI가 국내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소독시설 설치하지 않은 농가 ‘과태료 50만원’
일제소독 미실시 땐 보상금 40~80% 차등지급

▲국내 방역=양계농가의 자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축사면적이 300㎡이상인 닭, 오리, 칠면조 사육농가 5000호를 중심으로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및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설치여부 등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이때 AI특별방역대책에 관한 홍보물과 농가에 AI유입을 막기위한 세부적인 방안(AI차단방역 실시요령)을 제공한다. 점검결과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는 1차 위반시 행정지도를 하지만 2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소독설비 일제 점검시 소독 미실시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40~80%가량 차등 지급되고 AI가 의심되는 경우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최대 100만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AI유입 경로에 대한 예찰 강화를 위해 철새, 텃새, 오리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고 과거 AI가 발생했거나 병원체가 검출되었던 14개소를 집중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닭, 오리 임상관찰을 중점 실시하고, 특히 70여곳 씨오리 사육농가의 산란율 저하여부는 매일 점검한다.
또한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겨울철새를 포획해 AI오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철새 도래지에 AI방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행사를 하는 경우 신발소독부직포 설치 등 방역조치를 한다.

▲국경검역=중국, 태국 등 AI발생국 열처리 가금육, 미국, 브라질, 덴마크 등 AI비발생국을 대상으로 냉동, 냉장 가금육에 대해 AI 검사를 각각 실시한다. 전국 공항, 항만에 검역관을 증원배치하고 AI발생국 위주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중국 등에서 밀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해 해양경찰청·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농가 예방수칙 및 교육=농가들은 축사·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설치, 비닐포장 등 차단조치를 하고 사료 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해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한다. 외출후에는 반드시 축사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며 철새 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I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한다.
정부는 향후 인쇄매체를 통한 축산농가 예방수칙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축산농가의 외국인근로자 방역관리지침 수첩을 제작, 배포한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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