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대부분 판매약사 없고 약품 관리약사도 상주 안해
현재 동물용의약품 판매허가 대상은 동물약국·병원 개설자로 약사면허나 수의사면허가 있는 자나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자, 즉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자이다. 그러나 약사법상 약품의 판매는 판매약사가 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 도매상에는 판매약사가 없고 약품을 관리하는 관리약사가 상주하지 않다는 말은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여기에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동물약품의 유통체계에 대한 관리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대부분의 동물약품이 도매상 및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구조를 볼 때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기준으로 국내 도매상은 292개소이며 동물병원은 119개소로 이들이 동물약품 총 판매량 중 약 9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농가들의 동물약품 구매가 자유스러운 상황에서 영세 판매상들은 약품의 안전사용을 강조하기 보다는 판매증진에만 치중하고 있어 축산물의 항생제 잔류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A 동물약품 업체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대형 도매상에서 동물병원으로 약품을 공급해 수의사 처방에 의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도매 판매가 많은 실정이다”며 “이렇다 보니 농가 컨설팅 보다는 판매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B 도매상 대표도 “사료내 항생제 사용이 점차적으로 감축되고 있어 농가판매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체계적인 유통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 품목들의 오남용을 막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구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동물약품 유통체계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현재 구조상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동물병원 수의사를 통한 약품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향후 이 같은 자연스러운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