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2007년 2차 한우판매인증점 36개업소를 선정했다.
지난 11일 제2차 한우판매점 인증심사위원회를 실시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등을 거친 끝에 신청업소 46곳 중 서류심사 기준 미달, 시료 젖소형 판정 등의 판정을 받은 10곳을 제외한 36개업소가 한우판매점으로 인증받았다.
박선빈 한우협회 차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에 따른 한우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의 평가 때보다 업소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뜨거웠다”면서 “기존 인증업소에 대한 광고 및 보도, 협회 시군지부의 추천 및 지자체의 인증점 지원 등이 주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한우 판매점 개업전부터 컨설팅 및 인증점을 개점하는 한우판매점인증제 인큐베이팅 계획안을 제안, 내년 1월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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