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전국사회부 기자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액이 총 2000억~3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는 제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각종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는 종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호당 500만~300만원 정도 지원해 오던 특별위로금 지원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290만~500만원을 지원해 주던 특별위로금과 농작물 피해도 마찬가지다. 동산(動産) 피해에 관한 지원 규정도 없어졌다. 한마디로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의 부담은 크게 감소된 반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의 입장만을 고려한 악법이다. 제주지역 농가들의 피해역시 참담하다. 제주 제2의 소득작물인 감자와 양배추, 당근, 마늘, 콩 등 생계형 농작물 피해가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엄청난 재난을 입어 절망에 처한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돼야할 것이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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