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전국사회부 기자
하지만 정작 문제는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지원은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는 종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호당 500만~300만원 정도 지원해 오던 특별위로금 지원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290만~500만원을 지원해 주던 특별위로금과 농작물 피해도 마찬가지다. 동산(動産) 피해에 관한 지원 규정도 없어졌다. 한마디로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시설의 부담은 크게 감소된 반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주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관의 입장만을 고려한 악법이다. 제주지역 농가들의 피해역시 참담하다. 제주 제2의 소득작물인 감자와 양배추, 당근, 마늘, 콩 등 생계형 농작물 피해가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선포에 그치지 않고 피해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엄청난 재난을 입어 절망에 처한 농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돼야할 것이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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