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 복지부·식약청 등에 권고

아이스크림류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유통기한 표시 예외식품인 아이스크림류와 빙과류, 설탕 등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화장품의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의 활자크기, 표시위치, 표시방법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식품 등과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아이스크림과 빙과류 등 일부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 예외품목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주원료가 잘 상하는 우유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 지정한 것은 건강을 위협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고충위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식품 등의 세부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등의 개정안을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류(탁주와 약주, 과실주 제외)를 제외한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등 모든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식품의 주 표시면에 눈에 띄게 표시 △포장지를 뜯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낱개 각각에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을 표시 △활자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의 표시사항에 대해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표기 병행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