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룡 전국사회부 기자

전국양돈농협조합장협의회 회장직까지 맡고 있는 부산경남양돈농협 모 조합장이 조합 사료외상값 연체를 사유로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사료대금 연체 규모가 과연 조합장직 상실에 이르는 수준이었는가를 두고 향후 법적공방이 예상되긴 하지만, 이 농협의 경영규모나 조합장이 되기 위한 선거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조합원들은 이 조합장의 사료대금 연체 한도 초과를 두고 조합을 사기업처럼 운영하려던 경영마인드와 편법이 초래한 필연적 자충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 조합원은 이 조합장이 약 200억원 규모의 계열화사업비를 농림부에서 개인적 역량만으로 따내온 것인 양 특정인에게 무리하게 주려다 반발을 샀고, 결국 시기를 놓쳐 사업비 전액을 농림부로 반환시킴에 따라 조합원들의 사업 활용 기회를 앗아간 것이 독단적 경영의 대표적 피해사례라고 손꼽았다. 또한 이사회 의결사항조차 무시하는 직권남용이 잦고 편법부정대출 의혹까지 불거져 진정과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의 시시비비는 시간이 가면 밝혀지겠지만, 시스템 경영 외면이 낳은 자충수 치고는 그 결과가 참으로 가혹한 듯싶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스템 경영을 아는 조합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부경양돈농협이기에 이 같이 가혹한 조치도 가능한 듯싶다.
구자룡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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