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기한내 완납시 5%, 기한 이후 납부시 3%

수납기관에 지급되는 한우자조금 징수수수료가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는 지난 5일 회의에서 납입기한(익월 20일)까지 완납하는 곳은 5%, 납입기한 이후 납부 또는 100% 이하 납부하는 곳은 3%를 적용하는 등 도축장별 납입실적에 따라 징수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자조금을 납입기한에 맞춰 100% 입금하는 도축장들로부터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한우처럼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걷는 양돈자조금도 차등지급을 결정한 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차등 적용을 결정했다.
남호경 위원장은 “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고 양돈자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축장의 납입실적에 따라 향후 차등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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