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산림청은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농림수산물 품목 중 송이버섯, 청미래덩굴 등 2종의 임산물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송이철을 맞아 송이버섯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일본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송이의 경우 북한산이 한국이나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도 일본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산림청은 송이버섯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일본정부와 통관 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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