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마트·식육 판매점 시행 사실 조차 몰라

돼지고기도 육질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됐지만 정작 판매단계에서는 이 제도가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수도권 대형 할인마트 7곳과 식육판매점 2곳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육질등급제가 판매단계에서 시행되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판매장의 판매 담당자들이 돼지고기 육질등급이 시행되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GS마트 문정점의 식육판매 담당자는 “돼지고기는 아직 등급판정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 돼지 등급 판정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이마트 천호점의 담당자도 돼지고기 육질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아냐고 묻자 “잘못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등급제는 한우와 육우에만 적용되고 돼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알려줬다.
이처럼 돼지고기 육질등급제가 유통매장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홍원식 롯데마트 팀장은 “등급판정 단계 이후인 가공단계에서 등급이 분리돼야 하는데 가공업체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가공업체 관계자는 “돼지는 소와 달리 개체수가 많은데 도체마다 일일이 등급을 분리할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작업 효율도 떨어진다”며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어 아직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또 “소와 달리 돼지고기 등급간의 맛 차이가 분명치 않은 것도 문제다”며 “이렇다 보니 현장의 바이어들도 돼지고기 육질등급제의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 육질등급 표시를 매장에서 실시하려 해도 소처럼 등급표시 사항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원태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사무관은 “돼지고기 육질등급에 대한 표시 사항을 곧 고시할 계획으로 있다”며 “관련업계의 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 돼지고기와의 차별화로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실시된 육질등급제가 소비자와의 최접점인 판매단계에서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와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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