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실태조사 결과, 농촌 거주자 중 ‘월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44% 달해

최근 농촌지역에 국제결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 가정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립의지가 있는 농가라도 영농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농가경제 안정지원책이 요구된다.
경북도가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도내 결혼이민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 410명 중 45.4%에 해당하는 186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손꼽았다.
또 이번 조사결과 도내 결혼이민자 전체가구 3469가구 중 41.9%인 1454가구가 2007년도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월 120만5536원) 이하의 소득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가 44.1%에 달해 도시지역 36.5%에 비해 더욱 열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북도내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중 84%를 차지하는 직접농사참여 농가 1535농가의 연 평균소득은 1840만 원대로 대부분이 경북 평균 농가소득 2780만 원대를 밑돌고 있어 자칫 일선지역에 또 다른 사회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4년 전 베트남에서 경북 의성군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정착한 후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합의이혼을 한 웨잉 씨(25). 그는 “당시 한국농촌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결혼이민을 택했지만, 막상 남편과 가정을 이룬 후 500평 남짓한 농사규모에 아무리 일을 해도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를 회고했다.
대구에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참사랑웨딩 박복태 대표(51·전 한농연경북도연합회장)는 “이주여성들이 국내 농촌지역에서 정착에 실패해 파혼이나 이혼을 한 사유 중 70~80%가 농가소득 악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환경에서 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농촌인력으로서의 인정과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경북도 농정과에서도 최근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결혼 후 3년 이상 연간소득 2천만 원 이하 이민자 농가 중 자립과 영농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설계에 따라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농가 경제안정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북도의 경우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는 2005년 1544가구에서 2006년 2417가구, 올해 3469가구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두경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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