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농산부 장관 이사회는 유럽 유기식품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1일 유기식품 생산방법 및 라벨링과 관련된 새 규정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새로운 규정은 유기성 육류, 양어, 야채, 과일, 동물성 및 식물성 식품의 모든 생산과정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유기식품 제조과정에서 유전자 변형물질 사용금지 △구성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산물로 제조된 것에만 EU 유기식품 로고 부착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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