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말련 등 5개국 대상, 당근 등 상당수 관세 철폐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농산물을 포함한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과 우선 6월1일부터 발효돼 당근, 생커피, 미꾸라지 등 상당수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서는 일부 농수산물이 양허에서 제외됐지만, 아세안은 인구 5억의 거대 경제권이자 열대과일과 수산물, 축산물 등의 수출 강국이 많아 우리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FTA 관세특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 협정이 발효·시행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협정의 발효 대상 국가는 협정 체결 9개국 가운데 국내 절차가 완료된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베트남·미얀마 등 5개국이다. 필리핀·라오스·캄보디아·브루나이 등 4개국은 현재 국내 절차가 진행중이고, 태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아 협상이 진행중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농수산물 일반품목군 가운데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주요 품목은 닭, 미꾸라지, 메기, 송어, 연어, 당근, 생커피, 아스파라거스, 딸기주스, 채소주스, 마요네즈, 도토리분, 소주 등이다.
내년에 철폐되는 품목은 오리, 참치, 미역, 마아가린, 비스킷, 청주, 필터담배 등이고, 2010년에는 젖소, 돼지, 낙지, 어육, 감자, 레몬주스, 인삼음료, 로얄제리, 포도주, 고량주, 위스키의 관세가 사라진다.
다만 쇠고기, 삼겹살, 닭고기, 복어, 숭어, 민어, 조기, 넙치, 볼락, 고추류, 바나나, 파인애플, 쌀, 쌀가루, 밀크·크림·유장의 조제식료품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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