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 토양 살포 사실상 어려워”

농림부가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예고 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축산농가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내용 중 퇴비와 액비를 비료관리법의 공정규격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를 토양에 살포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현행 비료관리법의 부산물비료중 퇴ㆍ액비의 공정규격은 판매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퇴ㆍ액비를 직접 생산하는 축산농가가 이러한 품질을 지켜 토양에 환원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퇴ㆍ액비의 정의를 두고 정부가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 내부 검토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이 현 기준의 부적합함을 수차례 지적했지만 이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정부가 가축분뇨 자원화를 축산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법 개정과 집행이 무슨 소용이 있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종극 대한양돈협회 부회장은 “입법예고 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단순한 절차로만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 가축분뇨 자원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내용으로 자원화법이 시행된다면 현장에서는 분명히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행규칙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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