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너비 6m이상 도로 인접’ 규정

농지내 축사진입이 가능토록 농지법이 개정됐지만 건축법 등 관련 법들의 상충으로 축산농가들의 농지내 축사설치는 여전히 힘든 것으로 드러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내 돈사를 신축하려고 하나 건축법 제28조 2항에 의거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약606평)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돈사 신축이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지내 농로의 너비가 넓은 곳이 약 5m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농장까지의 진입로를 양돈농가가 직접 공사해야 하지만 농지 소유주들이 농지를 쉽게 팔지 않아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약 2000마리를 사육하는 전업 양돈농가들의 평균 대지 연면적이 약 3300㎡(약1000평)라고 가정할 경우 농지내 돈사를 신축할 수 있는 양돈농가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축사의 신축ㆍ이전을 자유롭게 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관련 법들의 상충으로 무색해 지는 부분이다.
실제로 전북 남원의 한 양돈농가는 최근 농지내 약 9900㎡의 면적에 돈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돈사 신축이 불가능할 뻔 했다. 그러나 다행히 돈사 매입 부지 인근에 도로가 위치해 가까스로 신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가는 “사실 농지를 매입할 당시 이러한 조항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양돈농가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도로가 인접해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도로가 없는 반대편에 부지를 매입하는 농장은 농지만 매입하고 신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전북의 한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각종 민원으로 축사를 짓는 것 자체가 힘들어 진 상황에서 농지법의 개정은 축산농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었다”며 “그러나 이처럼 관련 법들의 상충으로 일반 부지에 축사를 짓는 것보다 까다롭다면 유명무실한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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