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전국사회부 기자

감귤협의회는 2003년 첫 시행된 감귤유통조절명령제를 올해에도 재도입키로 결정했다. 농림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귤유통명령제는 올해로 5번째 시행된다. 감귤유통명령제는 품질 좋은 감귤만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혜택을 보는 제도이다.
과잉생산 되는 감귤에 대해 유통량을 조절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시행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농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의 요구에 의해 유통명령제를 조기 해제한 바 있다. 2007년에도 유통명령제를 발령받기 위해서는 농림부의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며 농협과 지방정부는 농민단체를 설득하기도 했었다. 올해 감귤 생산량은 생리적 낙과가 안 돼 지난해보다 많을 것이란 진단이다. 그래서 농협과 감귤협의회가 감귤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도 유통명령제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농림부장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또 해마다 발목을 잡아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도 변수다. 감귤유통명령제는 농업개방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며, 이를 공정거래 위반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농림부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유통명령제 도입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김현철kimh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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