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제2도청 “화훼재배·화분 진열만 가능” 단속

화훼산업 육성인가, 규제강화인가?
최근 경기제2도청이 경기북부지역 그린벨트 내 불법 화훼판매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화훼단지 유통인과 농민들까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속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제2청은 그린벨트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화훼재배와 33㎡ 이하만 화분 진열시설만 가능하다는 법규정을 근거로 이를 어긴 불법 하우스를 일제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청 주무관계자는 “본래 일반인이 화훼판매단지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일부 비닐하우스를 개조하거나 네온사인까지 걸어 영구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시군에서 불법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원상복구나 행정조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2청이 지난 4~6월까지 그린벨트내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불법 화훼판매시설은 총 980곳으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순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서울근교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와 관련 화훼단지 유통인들은 하나 같이 “관행적으로 비닐하우스 영업을 해오던 상황에서 법을 들이대며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 아니냐”며 경기제2청은 물론 시군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화분을 진열하고 판매한다고 해서 판매시설로만 보는 것은 화훼유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처사며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화훼산업에 물을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반발했다.
인근 농장의 농민들도 “도매시장 이외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판매하는 물량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법만을 내세워 단속을 하면 출하처가 줄어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신중한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실제로 경기도청내에서도 농정국 산하에 도내 화훼산업 육성를 위한 부서와 인력을 배치해 주요 농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2청에서는 불법 판매시설이라는 명분아래 단속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부 화훼업무 담당 공무원들도 일방적 단속 조치보다는 화훼유통을 저해하지 않은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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