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아이롤’ 부위, 우리나라 표시기준 불명확…수출국명 따라야

검역원, 롯데마트 강변점 관할구청에 통보

롯데마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목심을 등심으로 판매한 것은 농림부 고시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농림부 고시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부위명 란에 대분할 부위명 또는 소분할 부위명을 표시하고 지육 또는 정육상태로 수입된 고기는 부위명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미산 쇠고기 ‘척아이롤’ 부위는 윗등심이 아닌 수입 당시의 부위로 표기해야 된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결국 롯데마트가 농림부 고시 사항을 위반한 셈이다.
나병승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감시과 사무관은 “수입 축산물의 부위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정확치 않다면 고시에 따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지난 19일 롯데마트 강변점에 대해 현장 조사를 펼치고 이 같은 사실을 해당 관할구청인 광진구청에 통보했다.
광진구청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여부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민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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