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한흥재 홍성군지부장, 성실제 전 예산군지부장 등이 홍문표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23일 대한양돈협회로부터 정부가 10년간 260억원에 달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를 부과하려던 방침을 철회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 수여 배경은 홍문표 의원이 지난 6월5일 국세청에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에 따라 제정경제부가 기존대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부가세를 계속 면세해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홍문표 의원은 “한미 FTA타결 등으로 축산농가는 경쟁력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해야한다”며 “해양배출에 대한 과세결정은 생산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돼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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