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업체 일방적 쿼터 조정 등 횡포 불구 ‘불이익 당할라’ 대응 못해

낙농가들이 유업체들의 일방적인 쿼터조정에 따른 피해를 적잖게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 교섭력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낙농가들에 따르면 건국우유는 지난 6월 15일 문서를 통해 7월 1일부터 현 쿼터의 7%를 삭감한다는 내용을 납유농가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건국우유는 또 8월부터는 쿼터 초과분은 집유하지 않겠다고도 선언했다.
폐업농가에 대한 원유쿼터 삭감도 농가들의 피해부분이다. 유업체들은 잉여원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가 폐업시 매일우유·남양유업·빙그레는 각각 20%, 서울우유·연세우유는 10%를 삭감한 채 반납을 시키고 있다는 것.
실제 최근 폐업한 강원 철원의 한 낙농가는 쿼터 500kg 중 20%인 100kg을 반납, 약 2000만원의 손해를 봤다. 이 농가는 “문닫는 농장이 적어 폐업시 삭감한다고 할 때 크게 신경안썼는데 막상 그만두니 손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업체들의 일방적인 행태에도 낙농가들은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 납유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낙농가들은 이런 이유로 농가들의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가 협의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육계계열업체의 경우 하림, 체리부로 등에 농가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사육비 조정 등에 큰 효과가 나타났다. 체리부로의 한 농가는 “2003년 체리부로 소속 농가들을 어우르는 총괄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적정한 농가 사육비 설정 등에 효과를 봤다”면서 “회사와 농가에게 큰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육계계열업체들의 농가 협의회가 농가 교섭력 확보에 크게 일조한 만큼 낙농가들도 유업체별 모임 활성화가 필요할 전망이다.
경기 포천의 A낙우회 회장은 “유업체가 그동안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쿼터에 반영한 적은 없었다”면서 “농가들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농가 협의회가 유업체별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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