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운 농업부 기자

지난달 28일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는 신임 전무이사와 농업경제대표이사, 신용대표이사의 임명 동의안이 공식투표 없이 문제는 무기명·비밀투표라는 원칙을 벗어난 것도 있지만 임명동의와 선출 절차에 대한 지역농협 대의원 조합장의 이의제기를 정대근 회장이 다수의 박수를 유도해 가결해 버린 점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의원 조합장은 “일선조합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정대근 회장은 “일선조합도 대의원 동의를 받으면 박수로 가결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대의원들의 일시 웅성거림이 있었지만 500여 명으로 가득 찬 회의장은 가결 박수소리에 묻혀 버렸다. 이의를 제기한 조합장은 끝까지 앉아있지 못하고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농협중앙회 정관 제106조는 ‘전무이사와 농업경제·신용대표이사는 회장이 임명 동의안을 대의원회에 부의하고,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측은 ‘회의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없고 무기명·비밀투표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만장일치 동의를 구하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향후 지역 농협들이 회의과정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안건을 박수로 처리하고 이에 대한 대의원 농가들의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때 중앙회는 무어라 답변할지 궁금하다.
문광운moon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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