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대여 ‘공공연’, ‘귀동냥’으로 처방 일쑤

경기 김포에서 사료영업을 했었던 A씨는 지난해 약품구입을 위해 동물약품 판매점을 방문한 뒤 깜짝 놀랐다. 약사면허증 소유자가 약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항생제·백신제품관련 처방전 도입일 가축공제제 도입 고려해 볼만 전국에 상재한 동물약품 판매점들은 현재 전문지식을 가진 약사에 의한 판매보다는 약사 면허를 대여받은 대리인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A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약국 운영을 못하거나 은퇴를 한 약사들의 면허를 받아 한 달에 3~4번 출근하는 파트타임형식으로 월 100만~150만원의 월급을 주면서 판매점을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르면 동물약국을 개설하려면 약사면허증 사본 등을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제6장에 의해 허가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약사면허가 있어야만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약사가 아닌 동물약품업계 종사자들에 의해 동물약품이 판매돼 각종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체계적으로 배운 전문지식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귀동냥 지식으로 농가 처방을 하고 있어 농장 상황에 맞는 처방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판매대리인이 매월 백여만원의 대여비를 면허소지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전북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지식이 농장직원들보다 부족한 경우가 허다해 내가 약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상황”이라며 “처방이 잘못돼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장에 농가 컨설팅을 담당할 수 있는 수의사들을 충분히 공급한 뒤 수의사 처방을 통한 약품판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농가들이 경영비 상승 등의 이유로 처방전 도입을 꺼리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 수의사를 고용해 센터를 설립하고 그 센터에서 진단 및 치료하는 시스템을 갖춘 일본 농업공제조합의 가축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 이 제도는 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치료비용 등의 일부만 농가들이 부담하고 있다. 또는 잔류가 될 수 있는 항생제와 백신제품에만 처방전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의약품은 농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동물약품업계의 관계자는 “까다로운 절차와 수의사가 처방해서 얼마나 나아지겠느냐는 등의 생각 때문에 농가들의 반대가 높다”면서 “선진국에서는 모두 수의사처방에 의해 진료나 약품투여가 이뤄지는 만큼 항생제, 백신 등 잔류문제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은 처방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문한 서울대 수의대교수는 “처방전 도입은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사항”이라며 “산업동물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의 공제제도를 도입한다면 농가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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