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간 끝나면 ‘우후죽순’, 원료 검증안돼 부작용 우려’

동물약품업계는 동물약품취급규칙 개정 등으로 제품등록이 간소화돼 적극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카피제품이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동약업계에는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오랜 관행이 있어 본지는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검증되지 않은 카피제품이 난립해 자칫 농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제품 복수 허가 ‘악용’생동성시험 의무화 앞당겨야’ 몇 년 전 특허기간이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A동물약품업체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특허기간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카피제품을 등록, 시장판매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제품 숫자를 헤아리기도 쉽지 않다. 현재 일정 기준이 넘을 경우 여러 업체의 비슷한 제품을 복수로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카피제품을 허가하는 것은 특정업체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카피제품 허가를 악용해 업체들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연구 및 개발보다는 제품 복제에만 열을 올려 시장혼란을 부추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동물약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의 대부분이 카피제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원사들은 VPDP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매달 판매실적과 판매금액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무분별한 복제가 이뤄지면서 일부 업체는 정보공개자체를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일부 업체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원료를 이용해 카피제품을 생산, 가축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신고의 수리와 변경신고 업무가 협회로 위탁되면서 신고절차 및 허가 등이 간소해져 업체들이 카피제품난립 및 검증되지 않은 원료사용 등의 부작용만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각모 ㈜동방 사장은 “신약개발을 위해 몇 억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가 공개되면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면서 “철저한 검증없이 만들어진 무분별한 카피제품이 농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B업체의 관계자도 “중국산 원료가 30% 이상 저렴해 판매이익도 특허제품보다 높아 일부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가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동물약품업계에서는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2010년부터 시행을 준비중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생동성시험) 제출 의무화를 시급히 앞당기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업체들이 카피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분야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 B업체의 관계자는 “현재는 생동성 자료가 없어도 허가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무분별한 카피와 검증되지 않은 원료사용으로 가축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생동성시험평가기관 마련 등을 통해 생동성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검원의 관계자는 “현재 생동성 시험 평가 기관 마련과 업체 홍보에 시간이 필요해 2010년부터 개정된 동물약품취급규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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