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일 이내 출생신고·이표 부착 의무화

한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와 독일에서 진행된 유럽선진기술연수에 참가한 한우농가 25명은 프랑스의 이력추적시스템과 독일의 유기축산, 하노버 국제축산박람회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에 본지는 프랑스와 독일만이 갖고 있는 축산업의 강점과 특징 등을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파리 인근에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꺄도 씨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하에서의 농가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고 늦으면 보조금 축소이표 없으면 판매도 못해 소비자, 도축일·원산지 등 언제든 추적 가능2002년 12월부터 음식점표시제 도입·시행 중 1984년 현재의 이력추적시스템이 정착된 프랑스는 생산부터 식탁까지 철저한 관리체계로 유명하다. 농장에서의 관리부터 살펴보면 농가는 송아지가 태어나고 7일 이내에 지역별 등록사무소(뚜르쥬)에 성별과 축종, 출생일, 모우번호 등을 신고한다. 신고 후 송아지에게는 국가번호와 행정지역번호, 식별번호 등이 담긴 이표가 부착된다. 이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절대 상업화를 할 수 없도록 체계를 갖춘 것이 프랑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다. 사육과정에서 이표가 분실돼도 관련 자료를 등록사무소 등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급은 가능하다. 소를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식별 위한 등록사항과 가축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구매자도 수의사를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 이중장치를 마련했다. 철저한 질병관리를 위해서다. 파리 인근인 샤르트르지역 등록사무소의 베르나르 씨는 "소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수의사에게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구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검사증명서를 받지만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도축시에는 도축번호가 새로 부여되고 도축책임자와 소 판매자는 각각 도축날짜와 신상명세서 등을 뚜르쥬에 신고한다. 뚜르쥬는 양쪽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문제시에는 추적에 들어간다. 일일 4000두가 도축되는 이 지역에서는 70건의 정보 불일치 사례가 나타난다. 도축시 한 부위마다 10두씩 같은 번호를 부여받는데 만약 한 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같은 번호를 부여받은 소들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해당 소를 역추적해 처분한다. 만약 생산이력제를 위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선 이표가 없을 경우 해당 농장의 소는 모두 화장되고 송아지 출생신고가 늦어질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점점 축소시킨다. 이러한 위반율이 높아진다면 거래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이 엄청나기에 농가들은 철저하게 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는 5두가 이런 사유로 거래가 되지 못했다. 파리 인근의 농가인 꺄도 씨는 "PDA로 매일 치료기록 등을 적어 컴퓨터에 옮겨 놓는다"면서 "이표 분실을 감안해 마리당 6개씩 이표를 준비해놓는다"고 밝혔다. 철저한 관리로 생산·도축된 소는 도축날짜, 도살자, 원산지, 유통기한, 포장날짜, 가공일, 무게 등이 담긴 기록과 함께 포장돼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언제든지 추적이 가능한 상황이다. 레스토랑에서도 2002년 12월부터 쇠고기 또는 쇠고기가 포함된 음식에 원산지 국가(출생, 사육, 도축 등) 등을 표기하는 표시제도를 도입, 벽보나 메뉴판 등의 방법으로 표시되고 있고 배달 및 포장제품에도 적용된다. 한국처럼 매장에서 터치스크린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점이 다소 아쉬웠지만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정부와 농가, 유통업체 등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배울 점이다.
이현우leehw@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