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사회 일원으로 기준 준수” 입장 반면 일본 “OIE 판정 따르지 않겠다” 밝혀 대조’

정부는 최근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가로 지위를 인정받은 미국이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공식 요청하자 이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OIE총회 평가를 수용할지 여부와 수입위험평가 축소 등 논란과 쟁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OIE평가 따라야 하나=정부는 OIE평가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세계적인 검역전문가들이 내린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기본적으로 OIE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축산단체들은 과거 아르헨티나, 캐나다, 칠레, EU에서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내 소비자의 우려를 고려해 수입허용을 반려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며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을 OIE평가와 관계없이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OIE가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광우병 국가등급 체계 자체에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는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OIE판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판정이 원천 무효하는 것이다.
여기에 OIE의 판정이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06년 3월에 현행 수입위생조건이 만들어 질때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가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평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또다시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위험평가단계 축소= 뼈있는 미산 쇠고기 수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8단계 수입위험분석절차를 거쳐 현행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05년도의 수입위험평가자료 등 이미 축적된 자료가 있어 이를 활용하면 전체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1~5단계의 자료와 관련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6단계인 구체적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년여 걸리는 1~5단계를 사실상 생략하겠다는 애기다.
그러나 농축산단체들은 이미 2년이나 지난 자료를 다시 활용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입위험평가 절차 가운데 1단계(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단계(광우병관련 위생설문지미국에 송부), 3단계(광우병설문지에 대한 미국의 답변서 검토), 4단계(미국의 광우병 위생실태 현지조사), 5단계(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여부 결정)도 미국의 방역과 위생실태를 검증하는 핵심절차 이므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2005년에 이뤄진 1~5단계 검증결과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뼈없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라는 현행 수입기준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입위험평가절차가 한점 의혹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처럼 모든 검토내용과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본, OIE 결정 따르지 않기로= 일본도 미국으로부터 쇠고기 전면 수입 요구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입장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한미 FTA반대 비상시국회의에서 “일본은 종전의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OIE총회 참석한 토시로 카와시마 일본 대표는 “OIE의 판정이 각국의 기존 위생검역 조치를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일본은 OIE결정에 따르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정문기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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